애견 의류 도매의 10가지 영감 그래픽 정보

울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8년 7월 3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혀졌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마리당 5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4년부터 시행했다.

지희망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금액 8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히 2025년은 2021년과 달리 애완고양이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부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울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2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2년에는 애완 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4개 기업의 7개 지점(경기속초,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2년은 부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8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5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7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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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6만원과 대전시 지원금 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반려견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인천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애견 의류 도매 된다.

이수연 세종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